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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
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란?
인증기관(구 공인인증기관)이 발급한 온라인 거래용 인감증명서로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인감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온라인 인감입니다.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의 문서를 발급할 때 오프라인 인감 대신 온라인으로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로 전자서명하여 인감을 대신합니다.
* 2020.12.10.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라 구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.
전자서명이란?
전자서명(Digital Signature)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로서, 인증(사용자인정, 메시지인증), 무결성(메시지의 변조나 수정 등을 검출할 수 있는 기능), 비밀성(송수신자가 아닌 제3자는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), 부인방지(송수신 행위에 대한 부인 방지기능) 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
트러스빌 사용 가능 인증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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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인터넷뱅킹을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(개인, 법인)
별도 은행창구 방문 없이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. 개인사업자의 경우, 개인 인터넷뱅킹(개인용 인증서 발급)을 가입한 경우 창구 방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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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인터넷뱅킹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(개인, 법인)
거래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 신청(기업인터넷뱅킹 신청으로 대체) 후, 발급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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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, 신분증, 출금계좌용 통장, 위임장(대리인의 경우)
단, 개인사업자인 경우 발급 준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어 해당은행에 문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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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전자세금용 인증서
발급신청
(거래은행) -
STEP 02
거래은행
홈페이지 접속 -
STEP 03
인증센터
클릭 -
STEP 04
전자세금용 인증서
발급메뉴 클릭 -
STEP 05
수수료
납부 -
STEP 06
전자세금용 인증서
발급
